대한건축사협회 제33대 회장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2020-12-23     이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제33대 회장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본 영상은 대한건축사협회 협조를 받아 게재하였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12월 23일 제33대 회장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도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경상남도건축사회 손명문 건축사가 맡았으며, 후보자들은 공통질의 및 문자질의에 시간총량제를 지켜 발언하였다.

제1주제 : 건축사시험제도와 배출인원 및 건축사 실무교육

석정훈 후보

석정훈 후보 : 아시다시피 국토부는 우리와의 합의를 어기고 건축사를 과다배출해서 저와 집행부는 청와대, 국토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부를 방문하여 이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실제 협의 과정에서 부산건축사회 회장께서는 책상을  두드리면서 약속 이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한번도 거론할 수 없었고, 거론해도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우리 건축사의 민간대가 기준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우리랑 협의체를 구성해서 건축사 시험 제도, 면허제 부활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사 배출 원인을 따지자면 멀리 2004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됩니다. 회원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만큼 한가한 때인가요? 저는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토부와 진행하고 있는 얘기를 소상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결과로서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한성 후보

왕한성 후보 : 건축사 배출 인원을 입법화하고, 건축사 과잉 공급을 막고, 경제의 규모와 건축 시장의 규모에 맞게  건축사가 배출되도록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인력지원법을 만들어 회원님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권익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련 종사자들를 위해 건축인력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시 고려해야할 건축 인력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인력의 정책방향, 인력양성 및 공급, 감리 인원의 인력 풀제를 통한 적정 배치와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한 건축인력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회원님들을 법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교육과정은 17개 시도가 광역과 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성과 다양한 용도, 기능과 특이성 반영된 일반 과정 개설이 필요하며 에너지, 구조, 친환경 등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보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의 전문분야처럼 우리 건축사들도 전문건축사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건축 중 교육연구시설, 학교나 상업시설, 공동주택, 소규모 주거, 공장 등 생산시설 등 일선 경력을 쌓으신 건축사님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이에 따라 연수에 전문건축사 자격과 등급 부여를 위한 과정을 개설하겠다.

청년건축사들의 활로를 찾기 위해 건축인력지원법을 입법하여 국가가 청년건축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업무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청년건축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어학 및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등록원의 최초 등록시 기본 윤리 및 실무 기본 교육을 의무화 하여 건축사로서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중앙 위주의 교육이 아닌 찾아가는 지방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건축사 대회를 대학이 방학을 할 때 지방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여 가급적 대회 기간 중 모든 건축사 실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위원회에 활동시 여러번 제시하였기에 산학협동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교육을 건축사대회 기간 동안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교육 이수 주기와 건축사사무소 개설 면허기간제를 연계함으로으로 해서 건축사 실무교육 시스템을 통해 면허대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재 후보

유흥재 후보 : 절대적인 수를 정하기 보다는 경제적 변화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적정한 수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건축학 인정대학 및 전문대학원에서 해마다 졸업생이 3,500명씩 배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성세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현재 많은 건축사들을 배출하고 있는 문제점은 교육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건축사 자격증의 쓰임과 역할이 공급 위주의 사회에서 고품질 소비의 사회로 전환되고 저성장 시대의 진입으로 인한  일감 부족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사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 업무인 설계·감리 업무로는 지금의 염려하는 바와 같이 어떤 치킨게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더  많은 기회 주어지도록 건축관련 법규를 개정하거나 개정시 건축사의 역할과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의 일위대가를  합리적인 그리고 합당한 대가가 되도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과다배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대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건축사로서의 안정되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관련업 등록시 등록기준을 건축사를 포함하도록 강화하고 공무원 특채 등으로 과밀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 실무교육은 지역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젠다를 택하고, 비용에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친으로 하되 비대면 교육 등으로 전산화하여 운영비용 감소와 최소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교육은 운영에 있어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전문 교육 과정을 추가하여  실무교육을 내실화하고 전문건축사 양성을 위한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익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과 실효성얼 담보할 수 있는 교욱으로 회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교육의 교육비용, 교육 내용, 장소 등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현실적인 교육을 위해 실무교육을 상설화 하고 문제은행식의 반복되는 교육은  교육데이터화 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편리한 방법으로 교육받을 수 잇도록 한다면 불만에 대한 해결책이 다소 완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실무교육 사이트룰 개설하여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교육과목을 선택하여  피교욱자 위주의 실무교육이 된다면 모든 회원이 만족하는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축사 의 숫자가 감소되는 속도보다 신규 건축사의 증가하는 숫자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라서 증가하는 건축사에 대비하여 등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주제 : 공공건축 특별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왕한성 후보 : 건축사법 제12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건축사의 업무수주 기회 박탈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관한 법을 적용하여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신 건축사분들이 건축물 탄소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일이나 투입되는 시간 대비 과도한 발주처의 요구들과 용역비 산정이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산이며, 둘째는 전문인력입니다. 먼저 소요예산 충당은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법을 설치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번째 인적 구성 중 필수 인원이 건축사 1인당 구조기술사가 필요한데, 6급 이하의 직급과 공무원 특성상 직급에 따른 급여체계가 비현실적이라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며 재정과 전문인력을 해결해 줄 것은 바로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바로 대안입니다. 전문가집단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것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축사는 우리밖에 없죠. 일본의 지정확인검사기관처럼 민간이 건축 인허가를 이양받아 그 수수료로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와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 에서 건축사협회가 건축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그 수수료로 협회 운영을 하고 공제조합 비용은 연간 120 유로만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도서 검토 기능을 일부 수정 보강한 대구의 건축물 성능 안전 같은 시스템으로 건축전문가인 우리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의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건축사가 주도하는 건축 환경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두번째 공약인 '건축사가 건축사답게'에서 건축사가 건인허가를 담당하도록 추진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내용입니다. 저 기호 1번 왕한성이 당선되면 건축계의 대통합을 통해 협회에서 위탁받도록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유흥재 후보 :  공공특별법 제정은 공공건축에 있어 총괄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또는 사업 전과정에 대한 전문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라는 용어는 국민들로부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협회에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과 개선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공공특별법의 제정은 기존의 건축사에게 있어 계층 간의 갈등으로 심화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명분을 지향하고 건축법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대구건축사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자문제도가 지역건축안전세터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나는 점에 대구건축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따라서 건축사가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제반업무를 총괄수행해야하며 건축사가 또한 행정·시공·설계·감리 등 건축관계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관련 법들의 상호 연계성을 점검함으로서 소규모 건축사들의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협회에 위임받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독립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제도 지원이 선행이 전제됨으로서 지역건축안전세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석정훈 후보 : 공공건축특별법은 발주처 전문성 부족과 그동안 지켜지지 않은 대가 준수를 지키기 위해서 개별부처 법안의 상위법 개념으로 정리한 법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법의 우려할 점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라는 용어이고 저희 협회에서는 총괄건축기획가, 공공건축기획가로 명칭을 바꿔주기를 요청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이 발의되면 이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원의 이익과 권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 협회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요?

다행스럽게도 대구건축사회에서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대한 제도를 선행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개정될 때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게끔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지역건축안전센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 올해에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대안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 정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의무가입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지만 의무가입에서 임의가입이 되면서 우리는 너무나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죠? 도서등록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건축계의 모든 공적인 업무, 즉 허가업무의 민간이양을 위한 첫 단계로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반드시 활성화 시키고 정착시켜야된다라고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주제 : 건축사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유흥재 후보 : 국토부하고의 소통 부재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를 앉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하는 건축사로서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지자체에 있는 건축공무원과의 관계가 사실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내용을 징계 여부를 결정짓는 사람이 비건축사이면서 말단에 근무하고 있는 9급공무원 입니다. 그분들은 애매모호한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명시적인 부분이 없이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등으로 인해서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축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평생의 삶을 담보로 하는 거룩한 행위이기에 저는 공약 제1호로 제시한 건축사 일위대가를 현실화하여서 책임에 상응하는 건축사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의 업무가 고의성이 없다면 자주성이 보호되어야 하며, 건축사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있어 고의성이 없다면 면책특권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건축사의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건축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징계 법률은 유사 전문가의 징계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완화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상 벌칙 규정에 정성적 판단 기준을 유발할 수 있는 용어는 명시적 표현으로 바꾸고 행위자 위주의 처벌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정훈 후보 : 이런 일들이 우리 협회와 우리 건축사의 현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됩니다. 회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반드시 개선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발의된 의무가입에는 1년 이하의 징계권과 조사권을 받아 오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건설 공사에서 하자이행보증기간이 있는 것처럼 설계에 있어서도 하자이행보증기간이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허가권자가 징계의 주체가 되다보니까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의무가입을 통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축의 모든 것은 우리 건축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건축사에다가 대해 책임과 책임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단합된 하나의 모습을 극복하고 새로운 건축사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하고 제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한성 후보 : 기호 1번 왕한성이 당선되면 공무원과 같이 건축사 업무에 대한 공소시효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우리 회원님들을 관련법과 행정기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회원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전담 법무팀 소속의 상근 전문 변호사를 두어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 회원님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청문 전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한 건 한 건 행정소송을 하여 행정처분으로부터 우리 회원님들을 보호하겠습니다.

10월 15일 개정된 정관 개정은 건축사법 개정을 위한 정관 개정이지 우리 회원님들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법인 건축법 개정이 아니므로 우리 회원님들을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협회 조직을 입법, 대정부, 사업, 관리 부분으로 재조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입법 전담팀을 운영해 관련법 제정시 입안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도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건축관련 법령을 재정비 입법 제안하고,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 제대로 된 건축 법령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우리 건축사가 건축을 통해 정당한 대우와 대가를 받고 건축사로서의 소임을 다해 이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