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관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상정되기도 전 정기국회 종료, 연내 처리 불투명

2020-12-14     이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사전조치 이행을 위해 「정관 개정안 및 윤리규정 제정안」 10월 15일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가 지난 9일로 종료되었다. 이로써 지난 10월 19일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관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축사단체 간 의견 조정과 대한건축사협회의 운영 개선책 등을 마련해 보완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합의했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10월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사전조치 이행을 위한 「정관 개정안 및 윤리규정 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 통과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당시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임시총회 전 서신으로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 및 윤리규정 제정이 마무리된다면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은 곧바로 국회 상정을 이행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완료될 것입니다”라고 대의원들에게 호소 한 바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임시총회는 위임이나 서면 결의가 어려워 화상총회로 진행했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코로나 19라는 상황에서도 회원들의 숙원인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실현을 위한 회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빚은 결과였다. 이어 10월 19일 김철민 의원이 발 빠르게 발의한 후에는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연내 심사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과 달리 9일자로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속도가 드뎌지는 상황이다. 현재 건축사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만 이루어지고, 소관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정기국회가 종료되었다.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된다.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제안자 취지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하게 된다. 위원회 심사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 후 통과되어야 하는 후속 단계가 모두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으로 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 단시간 내에 건축사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새건축사협의회는 11월 10일 국토교통부에 건축사법 개정안 관련해 반대의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새건축사협의회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을 수정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준비되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일축했다. 건축사 의무가입 제도가 안전의 중요도에 대처하는 방안이 될 수 없고, 어떤 협회에도 등록하지 않고 지자체에 등록한 건축사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 청취과정 없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자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