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경사도 15도로 제한, 산지 비율 높은 경기 북부 지역 개발행위 자체 어려울 수도

2020-10-29     이일 기자

▲ 위 동영상은 NGN NEWS의 협조를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 

가평군의회,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수정 건의문 채택

경기도가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옹벽 설치기준, 경사도, 진입도로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제한하는 관리지침에 대해 완화·수정해 줄 것을 가평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발표했다.

가평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평군의회,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수정 건의문 채택

27일 열린 가평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과 관련하여 각종 중첩규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지역 선정 제외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 전체 면적의 83.5%가 임야로 민간 개발사업의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 불균형 개발에 따른 희생 지역이기도 한 가평군의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산지관리법」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기도 지침(안)을 따르도록 하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에 대하여 가평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하여 줄 것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경사도 15도 이하, 절·성토 비탈면 수직높이 6미터 이하 등 대폭 강화
산지 비율 높은 경기 북부 지역 실정 고려하지 않아

경기도는 산지지역의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입지기준, 체계적인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여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환경을 보전하며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마련해 시·군의 의견 수렴 중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의 주요 골자는 산지지역 개발행위시 절·성토 비탈면의 수직높이, 경사도, 진입도로 조건 등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시·군 조례 등에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안에 따르면 절·성토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 3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폭 1.5미터~2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며, 총 비탈면 수직높이는 6미터 이하로 강화된다. 옹벽의 경우 한 단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하며 옹벽 간 수평거리는 3미터 이상 이격하고 2단 이하로 제한한다.

개발행위 시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지면적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기준이 강화되었다. 부지면적이 2,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농업·어업·임업용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포함한다) 도로 폭 4미터 이상, 부지면적이 2,5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야한다. 진입도로 경사도도 최대 17퍼센트(약 9.6도) 이하로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경사도 기준은 시·군 조례에 따른 경사도 기준이 15도(약 27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5도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지침안이라고는 하지만 경기 북부 지역과 같이 산지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현행 기준으로도 개발행위가 제한적인데 경기도의 관리지침(안)이 시행된다면 개발행위 자체가 원천봉쇄 될 것이고, 관련 업계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 관련 업계 단체, 서명 연명부 제출 하는 등 반대의견 피력
새 지침보다는 기존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감독 강화할 방법을 대안으로 찾아야

가평군의 경우 군 전체 면적의 83.5%가 임야이고, 현행 경사도 25도에서 15도로 강화될 경우 부동산 경기 위축은 물론이고 인구 유입도 줄어들어 지역발전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건축사회, 건설장비협회, 부동산협회, 토목측량협회 등은 연대해서 군에 이번 지침안 관련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건축사회에서도 26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기존법에 더해 관리지침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다각적인 재검토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줄 것을 제안했다.

「산지관리법」제18조,「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 지침안은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다.

관리지역 내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은 신고 대상으로 감리가 필요 없어 제대로 안전하게 지어지는지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찾아보고 그래도 재해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규제해도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기도 전체에 규제를 하기 보다는 전문 기술 인력을 활용한 토목공사 감리제라든지 건축감리 강화 등 재해 예방과 지역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대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