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사회, 새 정관 해석에 따라 ‘타 단체’로 규정될 수도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사전조치 이행 관련, 정관개정 간담회 및 대책회의 개최

2020-10-09     이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는 10월 15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사전조치 이행을 위한 정관 등 규정 개정을 위하여 2020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건축사회는 이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8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왕한성 회장과 지역건축사회 회장 및 대의원, 대한건축사협회 전재우 부회장, 권연하 부회장, 이정희 이사, 정종식 이사, 강주석 건축법제국장이 참석해 이번 임시총회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건축사회, 정관개정 간담회 및 대책회의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서한을 통해 지역건축사회 존폐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의무가입이 되면 지역건축사회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말들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회장직을 걸고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라면서, “대한건축사협회와 시도건축사회는 의무화하고, 지역은 자율가입으로 국토부와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관 어디에도 지역건축사회를 위축시키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입회 절차는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시도, 본협회 가입 순서가 시도, 본협 가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입절차에 대해 염려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향후 협의를 통해 시도건축사회에 관한 내규를 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큰 틀에서 이해하고 작은 차이는 의무가입 달성 후 개선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타 단체 가입 강제 금지 및 업무상 차별 금지 규정 신설
타 단체, 해석에 따라서는 지역건축사회, 복지회, 협동조합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이 날 회의에서는 오는 임시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 중 정관 제10조(회원의 의무) 및 윤리규정 제18조(강요 금지) 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타 단체 가입 강요 금지 및 업무상 차별 금지에 있어 ‘타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단서 조항이 없어, 해석에 따라서는 지역건축사회나 복지회, 협동조합, 감리회, 신협 등이 ‘타 단체’로 정의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많았다.
타 단체 가입 강요나 업무상 차별시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업무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되는데, 현재 지역건축사회의 가입과 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들이 아니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경기도건축사회 조철호 부회장은 인허가 업무를 배제할 수 없는 건축사의 업무특성 상 허가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협의, 조율을 위해서는 지역건축사회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번 정관 개정으로 지역건축사회가 임의가입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회원들의 탈회도 예상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지역건축사회가 정관에서 규정하는 타 단체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건축사협회 강주석 건축법제국장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 지역건축사회가 타 단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회의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이에 강 국장은 추후 공식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약속했다.

징계, 회비미납 징계 등의 이슈에도 보완 필요해

건축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윤리규정을 제정해야하고, 회원의 윤리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징계사항에 관한 보고·조사 등과 징계처분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징계 범위가 행정처분과는 관계가 없고 윤리적인 문제에 한정된 것으로, 징계권한의 위임 범위를 건축사의 과도한 책임을 묻는 부분까지 확대해 회원들의 권익 신장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회비미납 징계기준을 완화, 회비미납 징계 중 제명은 삭제하되 24개월 이상 미납시 회원 권리정지 및 가산금제로 변경될 예정이다. 회원 권리정지는 투표권 행사 제한 정도여서 실효성이 낮은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이는 협회를 이끌어갈 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회비의 미납으로 이어지거나 가산금제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다 강제적인 업무정지 정도로 징계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기도건축사회 왕한성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건축사협회 55년 역사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정관 개정에 대한 부분인데, 지역건축사회에 대한 이슈가 우리 11,418명 회원의 의견이 아닌 외부 단체의 양보 조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은 무척 안타깝습니다”라며 “정관은 우리 협회의 헌법입니다. 앞서 정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지만 정관은 국토부 승인 사항으로 함부로 못 바꾸는 내용입니다. 대의원의 과반이 참석하고,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라며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총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석정훈 회장님이 17개 시도건축사회 회장단 회의에서 개문발차를 해서라도 의무가입 추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헌법이나 정관을 개문발차 해가지고 바꿔야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바꾸고 나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건축사회를 지키되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부적인 합의를 더 끌어내는 것이 선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무가입의 반대가 아니라 정관 및 윤리규정 조항들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시간을 두고 제대로 진행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는 15일 개최되는 2020년도 제1회 임시총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대의원이 소속 시도건축사회 회의장(실)에 출석하여 본 협회와 시도건축사회 회의장(場)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도건축사회는 대의원이 88명으로 수원 소재 더아리엘에서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에 따라 2개소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