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 제28대 회장선거 후보, 기호 1번 이운삼 건축사

2020-10-07     이일 기자

<본 기사는, 회장 후보자의 선거 홍보 자료를 받아 작성되었으며, '건축사뉴스'의 어떠한 사견 및 편집도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호 1번 이운삼 건축사 홍보영상

◆ 출마 소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지역건축사회 회장을 역임한 이운삼 건축사입니다.
어려운 건축 경기 속에서 열정을 다해 건축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건축사님들을 볼 때마다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회원 여러분, 제가 경기도건축사회 제28대 회장으로 입후보한 이유는 단 한가지 회원님들의 팍팍한 삶과 업무환경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경기도건축사회를 만들고자 입후보 하였습니다.
공약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보다는 단 한마디 "현안 해결"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현안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감으로써 회원님들의 생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회장으로서 임무는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 저는 겸손과 온유의 자세로 경기도 건축사의 대표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훌륭히 경기도건축사회를 이끌어오신 존경하는 역대 회장님들과 과거 집행부들의 자문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 협회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건축사 회관에 앉아 있지만 않고 회원님들의 일터를 찾아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건축사회는 서울의 변방이 아니고 대한민국 건축사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중심에서 우리는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건축사의 권익을 찾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 앞에서 제가 먼저 한 발 더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현세기에 전무후무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욱 상황이 어려운 이 시기에 회원님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바라며 출마 소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건축사회 여러분께
2020년 09월 25일
입후보자 이운삼

경기도건축사회 제28대 회장선거 후보 기호 1번 이운삼 건축사

◆ 프로필

본적 경기도 용인(1966)
안양공업고등학교 졸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안산건축협동조합 이사장

경력
안산건축사회 회장(2015~2016)
경기도건축사회 이사(2016~2018)
경기도건축사회 법제위원장(2017~2018)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문화경관위원회 위원장(2018~2019)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문화경관위원회 자문위원(2020)
안산시 건축위원회 위원 역임
김포시 건축위원회 위원(현)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경기도건축문화상 계획작품 심사위원 역임
경기도건축문화상 시행위원회 위원 역임
경기도 공공건축가 역임
안산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 조정위원 역임

수상
대한건축사협회공로상(2016)
국토부장관상(2019)
경기도지사상(2015)
경기도지사상(2012)
안산시장상(2013)

◆ 공약 사항

회원님의 성원을 원동력으로 현안을 해결 해내겠습니다.

□ 회비를 내리겠습니다. 예산을 아끼겠습니다.
- 어려운 시기에 회원님의 부담을 줄여 드리고 도협 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겠습니다.

□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경기도건축사회 주관운영 추진
- 타시도 참고로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유치하고 지정감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소규모 회원사 경쟁력 강화 및 지원방안 연구
- 앱을 통한 유사 프로젝트 정보·자료 공유와 중·대형 회원사와 연대방안 구축하겠습니다.

□ 허가권자 입찰·공모 등 지역제한 확대, 지역가점제 마련
- 경기도 입찰 지역제한 확대와 지역가점제로 회원의 관급설계 수주율을 높이겠습니다.

□ 철거공사 감리비 산출근거 마련 및 벌칙 완화 본협과 공조
- 철거업체 공사비 비율이 아닌 현실성을 담보한 공사비 산정으로 적정 용역비를 산출하고 과도한 벌칙은 완화토록 본협화 공조하여 관철하겠습니다.

□ 허가권자 행정서류 간소화와 도내 지자체 인허가 통합 매뉴얼 구축
- 경기도 내 지자체별로 달리 운영되는 인허가 규정을 통합 매뉴얼을 구축하고 행정서류 간소화로 규제 완화를 이뤄내겠습니다.

□ 회장 및 지역회장의 정관계 네트워크를 통한 회원 권익 보호
- 지역회 추천으로 대외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및 법규 개정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회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