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개정에따른 군정방향알림및 운영방안 논의

2017년 2월 28일  14:00~16:00 양평군청 건축사간담회를 .양평지역 건축사 약 30여명이 함께한 올해 첫번째 간담회 이었습니다.

전영호 생태허가과장님과 홍종우 양평지역건축사회 회장님의 인사말로 회의 시작하여약 1시간동안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에 대한 군의 방향과 건축사회원들의 질의및 고충을 교환하였습니다.

양평군청 생태허가과에서는 (2016년 7월 20일 이후 허가나 신고를 득한 건축물 포함)해서 2017년 3월2일 이후부터는 모든건축물의 착공도서는 건축법 시행규칙의 착공도서 기준으로 제출을 원칙으로한다고 합니다.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 배치또한 법령내용대로 시행함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이후 비회원사와 회원사간의 토론의 시간 및  홍종우 건축사회장님께서 건축사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독려하는등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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