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속에
건설기술자 자격 또한 불법대여라는 굴레에 빠져들고 있다.

건설업 면허제도 문제점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논술 한 바 있으나 속 내면에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속에 건설기술자 자격 또한 불법대여라는 굴레에 빠져들고 있다.

1996년도 IMF 이후 건설사들의 연속 부도 속에 건설기술자들의 생업에 어려움 등으로 대부분의 건설기술자들이 직종 변경을 함으로 건설기술자 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 건축의 증가로 건설기술자들의 인력이 필요한 시점 이지만 건설업 등록시 건설기술자 인력확보 기준에 필요한 건설기술자 자격 서류만 건설업체에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격 불법대여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IMF때 직종변경을 한 건설기술자 자격 서류만의 복귀가 아닌 건설현장으로 실질적인 복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시공 부터 분양 또는 임대 사업을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세분화를 통한 건설기술자 인력 확보기준 및 자본금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이 가능하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하여 건설업 등록을 쉽게 하도록 한 다음 개정된 건설업 면허제도 시행 후 건설업면허 불법대여가 줄어들게 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하자보증금 예치제도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하자보증금 예치를 건축주가 보증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지만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방지 차원에서 시공자가 하자보증금을 예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시공은 자격이 없는 건축주는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므로 건축 관계자로서의 책임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고 하자에 대한 보증금 예치 또한 시공자가 하도록 하므로 건축물 시공에 대한 하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에 건축물의 안전과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생성 될 것이며 건설기술자들의 건설현장으로 실질적인 복귀와 건설노동자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며 사회적 문제점인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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