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 감리에 따른 감리위원회 운영 안내
[부천건축사회 감리위원회 주관]

부천시청 건축허가과 과장 및 팀장3명 등과 부천시에 등록한 감리자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에 대한 설명 및 부천시 건축행정에 대한 전달사항 안내와 감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토론을 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방법에 대한 결과를 만들었으며 감리앱의 사용 안내를 끝으로 본 설명회를 마무리 하였다.

소규모건축물 허가권자 지정 감리 안내

설계자(건축주)는 감리자 지정신청서 작성 후 부천시 건축허가과에 방문하여 번호 무작위 추첨 지정 – 지정통보 받은 감리자는 감리비 산출 후 설계자(건축주)와 감리위원회에 통보 - 감리위원회는 입금계좌 안내서를 감리자에게 통보 – 감리계약은 지정받은 후 14일 이내 감리계약 – 착공신고 (감리비 산출은 부천시 건축조례 기준으로 산출)

허가권자 지정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상주감리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감리지정 안내

건축주 자유지정으로 감리위원회 회원 중에서 지정하되 회원1인에게 지정할 수 있는 건은 년간 2건으로 제한하며 설계자(건축주)는 감리자 지정서 작성 후 감리위원회 팩스로 제출 – 감리위원회는 지정서를 감리자에게 통보 – 통보받은 감리자는 감리비 산출 후 설계자(건축주)와 감리위원회에 통보 – 감리위원회는 입금계좌 안내서를 감리자에게 통보 – 감리계약은 지정받은 후 14일 이내 감리계약 – 착공신고 (감리비 산출은 부천시 건축조례 기준으로 산출)

감리비 입금 관계 안내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 감리비 총액(100%)을 지정된 감리자 계좌로 입금.

감리자는 감리위원회 입금계좌 안내서에 따라 입금한다.

감리비 총액은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건축주는 사용승인허가신청전 설계자에게 사본제출)

준공도서작성비는 설계자가 감리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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