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에서 보내온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연면적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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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사람: 한국감정원 <kabweb@kab.co.kr>
받는사람: <nasun0805@hanmail.net>
날짜: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10시 06분 09초 +0900
제목: [고객의소리 답변처리] 건물신축단가표의 표준단가 산출시 건물 신축시 허가받은 건물전체연면적 이라는 의미

고객님이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문의하신 질문 :

질의 : 건물신축단가표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를 기준하여
건물 신축시 허가받은 "건물 전체 연면적"을 기준한 m2 당 단가를 산출한 것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여기서 건물 전체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연면적이라는것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상 전체연면적을 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피로티부분은 건축법상 연면적에 제외되며
발코니 확장부분은 건축법상 연면적에 제외하고
옥탑면적은 건축면적의 1/8이하는 건축법상 연면적에 제외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존 답변에서 정확한 표현을 쓰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신축단가표의 단가는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 공사내역서를 기준한 전체 면적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이더라도 실제 지어진 건물의 전체 면적에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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