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2월31일 조례제정 전까지 감리용역비 산정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시행

부천시와 부천시 건축사 건축공사감리운영위회에서 감리용역비 산정기준이 마련되는 2016년12월31일 조례제정 전까지는 종전의 감리운영규정대로 시행하기로 안내문을 발표하였다.

설계자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전에 건축주와 협의후 부천지역 건축사회에 감리자 선정서를 팩스로 신청한다.

부천지역 건축사회에서는 감리용역비를 산정한 계약내용을 포함한 감리자선정통보서를 설계자와 선정된 감리자에게 팩스로 통보한다.

설계자는 각 행정복지센터의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부천시에서 발행한 감리자 지정서 서식에 감리자와 감리용역금액을 기재하여 팩스로 감리자지정서를 보낸다.

각 행정복지센터의 건축허가담당은 감리자지정서를 받은 감리 건축사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시 지정통보서를 감리자에게 팩스로 통보한다.

통보받은 감리자는 감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감리보증증권을 발행후 설계자와 협력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각 행정복지센터의 건축허가 담당에게 세움터로 신청한다.

안내전화 부천지역 건축사회 TEL:032-327-1554

감리자선정신청  FAX:032-327-3455(부천지역 건축사회)

- 관계되는 서류 양식은 부천지역 건축사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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