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7월 8일 경기도건축사회를 찾아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입법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른 사전 조치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건축사협회 전재우 부회장, 김재록 부회장, 정명철 이사, 정종식 이사, 신만석 이사와 경기도건축사회 왕한성 회장과 조상호, 최재남, 윤영재, 조성원, 김인철 역대 회장, 경기도건축사신협 김병진 이사장, 각 지역건축사회 회장 및 경기도건축사회 이사와 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입법 관련 설명회 개최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역건축사회 입회절차 개선 ▲지역건축사회 입회비 개선 ▲지역건축사회 관리체계 강화 ▲건축사 윤리강화 및 윤리공정성 확보 ▲건축계 요구사항 수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가입 관련 조치 사항을 공유하였다. 석정훈 회장은 설명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공청회, 간담회, 정관개정 등 제반 조건을 갖춰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입회 절차 개선안, 지역건축사회 운영 현실 반영 부족

지역 내 지역건축사회 역할 저평가 지적

석정훈 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시 시·도 및 지역건축사회 자동 소속을 내용으로 하는 입회절차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사의 지위 향상 및 업역확대를 위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이는 지역건축사회의 업무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지역건축사회를 통해 가입하고, 시·도 건축사회를 거쳐 대한건축사협회 순으로 입회하는 현행 절차 고수를 강하게 주장했다.

지방 건축사 업무 특성 상 인허가 업무나 조례 개정 등과 같이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야하는 만큼 지역건축사회의 역할이 상당함을 강조했다. 건축문화제, 봉사활동, 기부 등 지역사회 기여도도 고려해 지역건축사회의 순기능을 부각하고 반영되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회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건축사회에서는 상조회, 복지회, 협동조합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을 하고 있는 지역건축사회의 운영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건축사회 운영 체계와 지방 내에서의 상황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시간을 가지고 소통해서 해결하기를 제안했다. 기존 회원과 의무가입으로 입회하는 신입회원 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세부적인 사항 마련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왕한성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에는 당연히 동의하나 제안하신 조치 계획안은 부분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계획안의 사안들로 인해 실제적으로 지역건축사회에서는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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