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안전·시공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전관리 전담 감리 배치

- 현장중심 안전·시공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전관리 전담 감리 배치

-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완화…생활편의 제고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6월에 발표한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을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상주감리체계는 전문자격(건축기사 등)을 갖춘 건축사보(1인 이상)가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함께 담당하므로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안전분야 업무에 집중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1차위반 시 기존 10→20만 원, 2차 위반 시 기존 20→ 30만 원으로 조정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미터(현행 1미터까지 완화)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현행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처마 등이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하여 산정하나, 화물차량 규격(5t, 6.2m), 컨테이너 규격(기본 6m) 등을 고려 최대 6m 까지 완화된다.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증축허가 이행,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 비율%) 기준 등에 부적합하게 되어 설치 곤란해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일부 건축물의 내부구획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었다. 휴게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4.21)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칸막이의 구조, 형태, 시공방법, 재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정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최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하여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20. 7. 8 ~ 8. 17
   의견 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61, 3763, 4754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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