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 교육청업무개선TF위원회-③

신축, 증축 공사는 100%, 보수공사는 복합공종은 80%, 단순공종은 60%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는 산정된 대가의 가산 1.5배 규정대로 적용

인증 수수료는 발주처 별도 납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대가 산출 개선안이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사업 발주 시 적용하는 대가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신축을 제외한 증축과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청 기준의 요율(2016. 8)을 적용하였으나, 7월 1일부터 신축 외에도 증축(수직, 수평, 별동), 대수선 등 인허가 행위가 수반되는 설계 용역의 경우 공사비 대비 요율 적용 산출대가의 100% 업무비율을 적용한다. 더불어 보수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은 80%, 단순공종은 60%로 요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설계단게별 업무비율 기준(자료제공=경기도교육청)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는 규정대로 산정된 대가(계획+중간+실시:100%)의 1.5배 가산 적용한다.

각종 인증 및 수수료에 대한 업무에 대한 대가도 보완해 조정되었다. 친환경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 인증에 관한 업무대가는 규정대로 지급하고, BF인증 등 추가 설계대가 및 지질조사비, 측량비 등은 필요시 실비로 계상하게 된다, 각종 인증 수수료는 지원청마다 달리 적용되었던 것을 발주처에서 별도 납부로 일원화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위의 내용을 지역청과도 내용을 공유하고, ‘2020년 소규모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도 변경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경기도건축사회도 23개 지역건축사회에 변경 사항을 전달해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업무개선TF위원회, 

건축사의 지위와 설계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안건들 지속적으로 개선 이어가

경기도건축사회는 2019년 4월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조와 건축사의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교육청업무개선TF위원회(이하 TF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대가 기준 개선, 설계공모 운영 관련 등의 사안에 대해 협의해 오고 있다.

TF위원회는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업무범위에 따른 새로운 대가기준 마련하고 설계대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준 만들고자 건축사들이 체감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과업지시서 외 추가 업무 대가 미반영, 각종 인증 의무화에 따른 비용 미반영 등 현실화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반영한 설계용역 대가의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설계도서 작성 업무량 대비 업무대가 과소로 교육환경의 품질이 저하로 이어지는 것에 공감하고, 관련법과 예산 내에서 현실을 반영한 설계용역 대가 개선안을 제시했다.

6월 23일 경기도건축사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변경된 설계용역 대가 기준 개선안 내용을 전달받고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6월 23일 경기도건축사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위의 변경된 설계용역 대가 기준에 대한 조정 내용을 전달받고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건축사회 교육청업무개선TF위원회 임희정 위원장은 “이번 협의가 설계용역 업무대가 현실화의 긍정적인 출발이라 생각한다. 추후에도 협의 과정에서 양측이 공감한 사안들부터 차근차근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과업지시서 내용 개선과 같은 건축사의 지위와 설계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안건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권순신 사무관은 “이번 설계업무 대가 조정으로 설계도서의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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