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축업체 살리기 첨병으로 나선다.(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허가 시, 지역 건축업체와 지역업체 건설자재를 총공사비의 50% 이상 이용하도록 권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택시에 7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감리·토목설계 등 6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해 공종별 공사비중과 지역업체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건축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축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건축 재원의 지역 내 선순환을 통해 실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행정지원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평택시는 평택지역건축사회와 공동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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