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뉴스에서 경기·인천·강원 3개 권역 건축사회의 건축정보를 한눈에

경기도건축사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강원도건축사회 3개 권역 건축사회 상생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건축사회는 6월 12일 베스트웨스턴로얄호텔에서 인천광역시건축사회, 강원도건축사회와 「회원권익제고·협회위상강화·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왕한성 회장, 인천광역시건축사회 류재경 회장, 강원도건축사회 김창기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건축사회 장미경 기획위원장, 김병주 편집위원장,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임원진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정보 전달과 공동정책제안 등을 통한 건축문화 발전 ▲회원 권리 증진 및 상호교류 ▲건축사 위상제고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강원도건축사회 김창기 회장, 인천광역시건축사회 류재경 회장, 경기도건축사회 왕한성 회장

경기도건축사회 왕한성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건축사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의 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는 뜻깊은 순간입니다. 서쪽으로는 백령도로부터 동쪽으로는 휴전선 아래 고성에 이르기까지 3개 권역 건축사회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건축사분들의 외침을 함께 전하고, 건축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경조사를 함께 나누는 정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 류재경 회장은 "이번 협약에 대한 시작은 중부권 건축사들이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공통된 생각이라든가 협력할 부분에 대해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길 바랍니다"라며 이번 협약에 대해 강조했다.

강원도건축사회 김창기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사뉴스가 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소식을 전함은 물론 우리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나눔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건축사뉴스는 경기·인천·강원 3개 권역건축사회의 건축정보를 발빠르게 공유하고, 건축사의 지위 개선과 건축정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건축전문매체로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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