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건의과제 8건 개선방안 확정

생산관리지역에 먹는 샘물 제조공장의 설치가 허용되고, 이용자 부족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의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국민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23일(화)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경제단체들과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검토하는 등 다차원적인 채널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0월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회의로, 네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해 과제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투자의 물꼬를 트는 규제개선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창업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속 숨은 규제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입지규제 완화로 기업활동과 창업을 지원한다!

생산관리지역 내 먹는 샘물 제조공장 입지 허용

(현행) 생산관리지역에는 입지가 허용되는 식품공장을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을 생산하는 공장(농업식품기본법)으로 해석하여 먹는 샘물 공장은 입지가 제한

(개선) 식품공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것(의약을 제외)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유권 해석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샘물공장 설치가 가능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 합리화

(현행)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만큼 이격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하도록 하여, 오히려 상업지역에 생활숙박시설 설치가 더 어려운 경우 발생

(개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으로부터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으로 개선

통신판매업 및 출장수리업 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

(현행) 물품 판매 및 수리 등을 위한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1천㎡이하 등)이나 판매시설 용도로 주택에서 물품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허가(주택→근린생활시설)를 받아야 함

(개선) 주택의 기능이나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별법령 등에서 별도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 신고의무가 없는 대상 (통신판매업 등)은 용도변경 없이 주택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1인기업 등 소규모 창업을 촉진

② 맞춤형 규제 완화로 주민 편의를 제고한다!

완충녹지 내 정자 등 소규모 조경시설물 설치 허용

(현행) 완충녹지내에는 녹지 보존을 위해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 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자, 파고라 등 건축물 형태의 영구 고정시설의 설치는 불허

(개선)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자, 파고라 설치를 허용

주민공공시설의 인근단지 주민 공동이용 허용

(현행)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등을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부족 등으로 일부 시설물 방치

* 주민공동시설 : 주민운동시설(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도서실, 어린이집, 주민휴게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개선) 정부시책에 따라 설계 공모를 통해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공동 이용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통합 커뮤니티시설*의 경우에는 본래 공모내용에 맞게 운영토록 허용

* 수 개(2~4개)의 단지를 1개 공모 단위로 묶어 단지간 상호 면하는 가로변에 통합 커뮤니티시설(단지내 의무 설치가 아닌 다수 주민공동시설을 통합)을 집중배치
 

또한, 설계공모 없이 건설된 일반적인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단지 주민까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리주체 직접 운영 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위탁운영은 허용하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영리목적의 운영(임대운영)은 불허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현행) 총량제* 도입(‘13.6)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은 여건 변화에 맞춰 주민공동시설 간 자유롭게 용도 변경할 수 있으나, 과거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이 현재의 총량면적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법령상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주민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애로

* 세대수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총면적을 규정
 

(개선) 현재의 실정에 맞춰 활용이 가능토록 입주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현재 수준 유지(주민공동시설 상호간에만 용도변경 가능)
 

③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진작을 촉진한다!

마케팅 목적 차량 시승 임시운행 허용

(현행) 신차 출시시 시승·체험 등 마케팅 활동을 위해 행정관청에 시승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많은 비용 발생

(개선) 시승 목적의 임시운행 허가(10일)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 도로운행 절차 간소화 및 이에 따른 등록비용 등 업계 부담 경감

고속버스 신규노선 인가 및 운행개시 요건 완화

(현행) 고속버스 노선 신설 시 다수 운수업체들이 운행을 원하더라도 2개 업체까지만 운행이 가능하며, 법정 운행개시 기한(3개월) 내 운행이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도 1회당 1개월까지만 연장 가능

* 버스차량 수급이 지연되는 경우, 관련 터미널과 협의가 지체되는 경우 등
 

(개선) 고속버스 노선 신설 시 적정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수에 관계없이 노선운행을 허용하고, 운행개시일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확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기업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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