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여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경제단체·민관합동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규제개선 필요성, 개선방향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와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확충 등 적극행정지원위원회(규제혁신심의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국민참여를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논의하였다.

우선 공공발주 건축물 설계비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설계자가 내실있는 설계업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정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설계대가 요율을 보정하고, 국가ㆍ도시의 상징성 등을 지닌 건축사업에 대해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는 취지로 건축계획 설계비 추가지급(설계비 10% 이내) 근거를 마련한다.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규정이 완화된다.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재질에 대한 기준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다양한 건축소재가 개발되었으나 창고용 가설 건축물의 재질이 건축법령상 ‘천막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자체마다 유사재질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현장에 혼선이 있었다.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책임분배 근거규정이 개선된다. 일반건설기계업에 소속된 연명사업자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대표자가 공동으로 과도한 책임 등을 진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책임분담이 명확히 되도록 책임부과비율을 대표자와 연명사업자간 권리·의무를 계약서 작성 시 명시토록 개정한다.

불량 순환골재 유통방지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순환골재 생산업자)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인증 시 시료채취 방식개선, 사업장 내 품질관리 인력 겸업허용 등 절차·방식 등을 개선하여 품질인증 활성화를 유도한다.

스마트도시의 정보보안 강화규정이 마련된다. 스마트도시에서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및 관련정보가 연계·통합·관리되는 만큼 적정수준의 보안확보가 중요한 측면이 있어 영상정보 제공기록·망 분리 등 보안성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취급 및 반출절차 등에 대한 훈령을 제정한다.

도심지 내 VR·AR 확산을 위한 건축물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와 협의하여 VR‧AR 시뮬레이터 등 유원시설업도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AR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한 건축물은 위락시설(일반유원시설업)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가 어려웠는데, 주거지역과 차단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등에 한해 입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경제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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