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 높이지정, 감리배정 관련사항 보고

안양지역(안양, 군포, 의왕, 과천)건축사회는 2016년 8월 23일 오전 11시 안양시 만안구 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8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안양지역건축사회 월례회의 (상공회의소 중회의실)

이날 월례회의에는 약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현재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하여 임원회의 보고와 회원들의 질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요 현안으로는 8월 4일부터 시작된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에 대한 4개시(안양, 군포, 의왕, 과천)의 입장과 감리배정방식의 차이점, 감리대가 산정에 대한 방법,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안양지역 감리배정 방식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안양지역 건축사회 감리위원장(백준석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아취)의 설명이 있었다. 이 날 설명자료에 따르면, 안양지역 관내 4개시(안양, 군포, 의왕, 과천)는 감리배정 방식을 각각 다르게 정하여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의왕시와 과천시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감리대가의 기준에 대한 토론과 설계대가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점 들에 대해서 회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안내한 감리배정방식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발견되는 문제점 및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내년부터는 각 자치단체에서 좀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감리지정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는 협동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TF팀(팀장 황규태 건축사. (주)모.을 건축사사무소)을 구성하여 협동조합사업에 대한 연구,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외에도 윤리위원회개최 및 윤리규약 제정에 대한 보고,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대한 안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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