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감리제도에 부응하기 위한 임시총회

지난 22일 성남지역 건축공사 감리위원회 임시총회가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안건사항으로는 1호의안 : 건축법 개정에 따른 감리위원회 존속 여부의 건

2호의안 : 감리위원회 운영방식의 건

3호의안 : 감리비 분배의 건의 세개의 안을 참석자 과반으로 거수로 실시되었다.

의결사항은 1호의 안 : 감리위원회 존속 의결

2호의 안 : 모든 감리건에 대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

3호의 안 : 현행대로 유지(감리비 중 감리자 55%,설계자 35%,운영회비 10%)로 의결되었다.

임시총회 참석자 회의 사진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