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방지 위해 사전 서면결의서 제출로 총회 본회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최

경기도건축사회 제54회 정기총회 개최

경기도건축사회는 3월 27일 「경기도건축사회 제54회 정기총회, 경기도건축사복지회 제38회 정기총회, ㈜경기도건축사복지회 제17기 주주총회」를 경기도건축사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대규모 모임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 경기도건축사회도 3월 11일 임시 이사회와 3월 13일 임시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들의 서면결의서로 총회의결을 대신하고, 총회 당일에는 이사 및 지역건축사회 회장이 참석해 진행하였다.

이번 정기총회는 회원 1,681명 중 1,186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70.6%)하여 성원됐으며, 주요 안건도 서면결의서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경기도건축사회 제54회 정기총회 주요 안건은 ▲201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승인 ▲2020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 승인 ▲구회관 지분 정리(인천광역시건축사회 관련) ▲본협회 대의원 선출 및 임원 개선, 경기도건축사복지회 제38회 정기총회 안건은 ▲201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자산투자 및 취득에 대한 위임 승인, ㈜경기도건축사복지회 제17기 주주총회 안건은 ▲2019년도 수지결산 승인 ▲ 2020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건이 의결되었다.

총회 의결에 앞서 2019년도 우수지역건축사회 표창 수여가 있었는데, 안산지역건축사회(최우수), 포천지역건축사회(우수), 양주지역건축사회(우수)에 상금과 수치를 전달했다. 이외 개인수상은 개별 전달하였다.

2019 최우수지역건축사회 - 안산지역건축사회
2019 우수지역건축사회 - 포천지역건축사회
2019 우수지역건축사회 - 양주지역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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