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 교육청업무개선TF위원회 - ⓵

경기도건축사회는 2019년 4월 경기도교육감과의 간담회 이후 원활한 업무협조와 건축사의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교육청업무개선TF위원회(이하 TF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경기도교육청과 5차에 걸친 회의를 거치며 교육청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기도교육청(산하기관) 발주의 학교사업에 대한 대가기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공통적 합의점을 찾았고, 현재 세부적인 요율 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설계대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응답자 96%가 설계대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

설계변경을 한 경우는 72%,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는 6%에 불과

TF위원회에서는 협의 과정 중에 ‘교육청 발주 용역’으로 실행된 설계용역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보다 정확한 자료 수집과 대가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설계업무와 대가기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2019. 10. 25~ 11. 04)‘를 경기도건축사회 건축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19명의 응답자 중 95.8%가 교육청에서 발주한 설계대가 산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과업지시서 내용 외의 과다한 업무범위가 73%가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표-1 참조.

표-1. 기준에 의해 산정된 설계대가가 적정하지 않은 사유(중복선택)

예산 부족 또는 과업내용 임의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는 72%로 답했으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는 6%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과업지시서 내용 외 추가로 수행한 업무로는 기존건축물의 구조검토, 색채계획도, 실내투시도, 사용자설명회, 자재선정위원회 진행 등이 있었다.

업무범위에 따른 새로운 대가기준 마련

설계대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준 만들고자

TF위원회는 데이터 수집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가기준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공감하고, 새로운 기준 마련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사업 발주 시 적용하는 대가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신축을 제외한 증축과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청 기준의 요율을 적용하였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신축 외에도 증축(수직, 수평, 별동), 대수선 등 인허가 행위가 수반되는 설계 용역의 경우 공사비 대비 요율 적용 산출대가의 100% 업무비율을 적용할 것을 잠정 합의하였다. 그 외 개·보수 공사 등 소규모 공사 및 단순공사는 업무량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산출대가를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과업지시서상의 공정하지 않은 계약조건 삭제, 과업내용의 용역범위 상세 정보 제공, 과업내용과 공사범위에 알맞은 과업지시서 작성 등 과업지시서 내용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예산 절감 위주의 공사는 결국 교육환경의 품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전문가로서 건축사의 지위와 설계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과 공사특성을 고려한 설계단가(예정가격)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 환경개선사업 기준단가와 특별교부금 시설비 기준단가 상향이 필요하며,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근거를 찾고,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건축사회 교육청업무개선TF위원들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회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설계공모대상이 설계비 1억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출도서 간소화 및 공모 심사 방식 등 별도기준 등 마련위해 노력

경기도건축사회, 점진적으로 건축사 업무 개선에 힘쓸 것

경기도건축사회 교육청업무개선TF위원회 임희정 위원장은 “건축사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안건들을 협의하고 조율하고자 합니다. 설계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교육청을 시작으로 관련기관들과의 업무상의 문제점들도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2009년 제정된 이래 설계대가 요율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항목들을 세분화하여 현실을 반영한 요율 조정 등 개정 근거들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건축사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업무개선TF위원회 위원들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교육청업무개선TF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 사항이 확정되면 경기도 내 23개 지역건축사회와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추후 해당 교육지원청에서의 적용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어나가고자 한다. 나아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건축사회 회원 건축사들의 업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건축사뉴스에서도 건축사들의 업무대가 개선 및 권익향상에 대한 경기도건축사회의 행보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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