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3월 21일(토)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3월 3일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고, 수험생의 연기 조기결정 요청 쇄도와 향후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험생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범정부적인 지역사회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공고되는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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