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

- 前 북광주 세무서장

- 前 시흥시 세무서장

- 現 황대철 세무사 사무소 대표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것 두가지가 있는 데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라고 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아무런 재산이 없더라도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평소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그 가격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로또에 당첨되더라도 당첨금 지급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작년 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에서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성실납세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2.9%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은 그다지 성숙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절세(tax saving)와 탈세를 말하는 데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한다.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공제·감면제도나 사례별 세금우대·지원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면 다양한 절세의 방법이 보인다.

반면, 탈세(tax evasion)는 수입금액을 빼돌린다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비용 부풀리기, 장부 조작을 통한 이익의 축소신고 등을 말하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에 추징되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경영에 따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챙기고, 장부를 꼼꼼하게 기록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감면 및 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시에는 사전에 절세 전략을 세워야 후에 세금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일이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은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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