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가 공개모집

포천시(시장 박윤국)에서는 관내 공공건축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가제도" 시행을 위하여 "포천시 공공건축가"를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서는 공공사업 추진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시킴으로써 국민의 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고 포천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포천시 건축과에서는 연초부터 인군시군은 물론 전국 지자체 공공건축가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포천시에 맞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준비해왔고 지난달 추진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공건축가 모집에 나섰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공건축가는 15~20명 내외로 포천시 지역 발전에 관심과 애착심을 가진 건축, 조경,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될 계획이며, 공공건축가 구성이 완료되면 포천시는 공공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획안 작성 단계에서 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단계인 설계·시공 과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 지원 및 자문을 함으로써 포천시 공공건축물의 정체성을 확보 하고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포천시에서는 “기존의 공공건축물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양적 대응이 시급한 나머지 외형만 강조되거나 행정 중심의 폐쇄된 디자인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시설 등의 반영이 미흡 하였고,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주변 여건 고려 및 접근성 등 결여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민간전문가의 공공사업 참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시 공공건축물 품질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건축문화 공간을 구성하여 도시 경제력을 고취 시키는 제도로 우리시 시정 및 건축문화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포천시 청사 기본설계(안) 조감도

한편, 공공건축가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공공건축가에 응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모집기간 : 2019. 5. 9 ~ 6. 7)하여 신청서를 포천시 건축과 공공건축시설팀(031-538-2449)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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