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 설계용역대금

 김준우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32기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

 

 

편집자로부터 기고를 부탁받고 든 생각은 글을 쓰기 위한 주제로 무엇을 택할 것 인지였다.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언질은 없었지만, 직업이 변호사인 이상 법률적인 주제에 대해 써야 한다는 생각은 했다. 그런데 부탁을 받은 시점이 월말이다 보니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미수금, 즉 받지 못한 변호사 보수를 챙길 것을 요청받은 것이 생각나 건축사사무소에도 골칫거리인 미수용역대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첫째, 설계용역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여러 종류의 설계용역계약서를 구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비전문가는 어떤 설계용역계약서가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지 알기는 어렵다. 자신이 없으면 국토해양부가 만든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팁 하나, 건축주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설계용역계약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하게 하되, 법인이 용역대금을 못 주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이사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건축주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빨리 돈을 달라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셋째, 건축주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인정에 호소하면 설계용역대금을 줄 건축주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강한 조치를 취해야 줄 건축주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에 맞게 방문, 내용증명, 가압류, 소송 등의 조치를 잘 선택해야 한다. 건축주가 설계용역대금을 못 줘서 정말 미안해 하면서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거나, 건축주가 이미 설계용역대금을 안 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자꾸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낳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효과만 날 수 있다.

넷째, 건축주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건축주가 정말 용역대금을 줄 능력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설계용역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해당 건물이 신축되는 토지가 건축주 소유일 것인바, 이러한 건물이나 토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제3자에게 매각될 예정이면 가압류 등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쓰기는 쉽지만, 실제로 변호사들도 보수, 특히 설계용역대금 중 잔금과 비슷한 성격의 성공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일단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고, 상대방이 내가 한 일에 대해 만족하면서 돈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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