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현장관리인에 대하여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1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현장관리인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부 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참 고 :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 라목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6 제2호 라목) :

현재법령 : 라. 법 제2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한 경우

입법예고 : 라. 법 제2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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