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 위해 ‘건축기획’ 개념 도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일부 개정된다고 공고했다.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그 업무와 세부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9. 12. 19.] [법률 제15994호, 2018. 12. 18.] 

◇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고, 나아가 지역의 주요 자산이자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공공건축물은 최근까지도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지역의 역사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특색없는 디자인, 과대ㆍ과다 시설, 기능 중복,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권위적 공간 등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음.

이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부실한 기획에 주된 원인이 있는 만큼,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그 업무와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기획’ 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함 (제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공공기관은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등이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제22조의2 신설).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둠 (제22조의3 신설).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라.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제24조의2 신설).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건축 건축기획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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