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확대,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하고 시공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 2018. 12. 4.] 

◇ 개정이유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던 필로티형식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하고 시공하기 위해 일정 공사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확대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 개정규정(특수구조, 3층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시행 후 착공신고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대상에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을 추가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이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등의 공사 단계에 다다른 때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나.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절차 간소화 (제32조제2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착공신고를 하는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 (제91조의3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자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등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등의 공사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제1항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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