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즉시연금 피해자 접수, 12월 7일까지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자들이 자신의 피해금액을 전산으로 확인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액을 확인하여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누구나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금소연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환급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개발하여 인터넷으로 누구나 조회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나 가족들은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즉시연금 보험료 1억월을 냈다면 7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민원신청자 260여명의 민원 신청자 중 100여명이 1차로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피해자를 11월 5일부터,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12월 7일(금)까지 아래와 같이 접수한다.

△대상 보험사 : 15개 생명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동양, 흥국, NH농협, KDB생명, DB생명, KB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오렌지(구ING)생명, 미래에셋, 하나생명, DGB생명]
△대상 상품 :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상품
△참여 방법 :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됨
△서류접수처 : 03170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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