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준수 여부, 소화기‧간이 스프링클러 등 설치 유무, 완강기‧비상구 등 점검

광명시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유사 사고 및 겨울철 대형화재를 예방하고자 고시원 및 원룸형 주거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 동안 광명시 지역 내 76개 시설에 대하여 광명소방서와 건축 관련부서 합동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소방법 준수 여부, 소화기 및 간이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 유무, 완강기 및 비상구 등 설치 유무, 불법 증축 건축물 및 주요 구조부 균열 유무,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통해 나온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을 위한 점검이 아닌 화재예방의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사전예방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한 선제적 점검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화재, KT 화재 등으로 화재의 피해가 개인이 아닌 시민,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작은 불씨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화재의 예방활동이 더없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광명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광명시의 꾸준한 화재 안전에 관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