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 용도변경 확대, 시설물 및 설비 철거 허가기준과 비내력벽 철거 동의 요건 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공동시설 용도변경 확대, 시설물 및 설비 철거 허가기준과 비내력벽 철거 동의 요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함을 공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4호, 2018. 11. 20.]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증설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하며, 구조안전에 영향이 작은 시설물과 설비의 증설 및 철거 등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낮추어 입주자 등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확대[별표 3 제1호다목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독서실,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및 수련시설을 추가하여 활용도가 낮은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동의 대상자에 입주자 외에 임차인 등 사용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사용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시설물 및 설비의 철거 허가기준 완화(별표 3 제3호가목 및 다목)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동의 비율을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어 규정함.

2)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어 규정함.

다. 비내력벽 철거의 동의 요건 완화(별표 3 제5호나목)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 비내력벽 철거의 허가 요건으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의 대상자에 입주자 외에 임차인 등 사용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동의 비율을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2분의 1 이상으로 낮춤. 

라. 증설의 허가기준 명확화(별표 3 제6호가목 및 나목)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설의 허가기준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동의 비율을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어 규정함.

2)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내부에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동의 비율을 낮추어 규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다목1)ㆍ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