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4일 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 운영계획

부천시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 운영 계획

 건축법 일부개정에 따른 감리자 지정을 허가권자가 감리자명부 없이 건축사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토록 한시적(2016.12.31.까지)으로 운영토록 경기도 건축디자인과-11382(2016.7.22.)호로 지침을 시달하였기에 세부운영기준을 마련․운영코자 함

    1. 관 련 근 거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27365호 2016.7.19.) 

2(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특례허가권자는 제19조의22항부터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12.31.까지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공사감리자로 지정할수 있다.

 건축법시행령 운영지침 시달(경기도 건축디자인과-11382(2016.7.22.)

* 2016년 1231일까지는 허가권자가 감리자 명부 없이 건축사중에서 감리자를 지정가능 하고 2017.1.1.이후 법 제25조제12항 및 영 제19조 의2에서 위임된 조례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통하여 감리자를 지정토록 함 

2. 감리지정 대상

 2016. 8. 4.이후 건축법 따른 건축허가(제11조,제14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포함) 제19조(용도변경) 대상으로

-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 49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30세대이하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운 영 방 안

 운영 기간 :2016. 8. 4 ~ 2016. 12. 31

 감리자 요건

-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

▶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 적용 시기

- 2016. 8.4. 이후 건축허가신청(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신고 포함)건에 한함

4. 지 정 방 안

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요청서(붙임서식) 첨부하여 지정신청서 제출 시

자격요건 확인 후 처리

 건축주 : 감리자지정서 허가권자에게 신청

 허가권자 : 지정건축사 자격요건 검토

 허가권자 : 감리자 지정서 건축주에게 교부

 건축주 : 감리건축사와 계약 체결

 건축주 : 착공신고서 제출

 허가권자 : 착공신고처리

5. 향 후 계 획

  건축사협회 부천지회(건축공사감리 운영위원회)에 업무협조 안내문 발송

 동 행정복지센터에 업무에 반영토록 문서 시달 - 안내문 작성 배부 등 홍보

 건축허가 안내문에 감리자 지정에 따른 세부사항 기재

※ 2016. 12. 31.까지 경기도 조례 개정(권역별 감리자 모집⦁지정)시까지 한시적 운영

시행 부천시청 건축과-1896(2016. 8.3.) 전화 032-62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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