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아시나요

황대철 세무사 

 

- 前 북광주 세무서장

- 前 시흥시 세무서장

- 現 황대철 세무사 사무소 대표

 

사람이 살아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생을 마감하면서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이나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몰라 가족 간에 상속을 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될 것이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상속재산을 몰라 부득이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신청자격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이며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이 신청가능하고, 1·2순위 상속인도 없는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사망신고 할 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구비서류는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사망신고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회범위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국민연금, 세금 체납·환급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 넘어갈 뻔했던 상속재산의 존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단, 세무서에서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을 누락할 경우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하여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