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건축과 공무원 및 화성,오산지역 건축사 참석

오산시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지역건축사 간담회를 가졌다.

'2018 오산시 - 화성,오산지역 건축사' 간담회 [사진 : 여해윤]


주요 내용으로는 피로티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기준안, 건축공사 현장관리, 건축심의와 지하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건축과의 설명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오산시는 제천 화재 참사 및 오산시 6층 원룸 화재 등 화재 확산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외단열 마감재 사용을 주거용 건물에 한해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그 외 피로티 천장재의 불연재 사용, 건물내 재실자 피난이 용이하게 계단실 계획시 도로변에 면하게 계획, 보일러실의 방화구획, 계단참에는 계단을 두지 않게 하는 등 건축사로서 역할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피로티 구조가 많은 주거지역의 특성상 일조권 등에 의한 높이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계단 1~2단의 높이가 주는 건물규모의 차이가 큼에 따라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그 대상과 규모에 따라 평가시기가 건축 허가 전, 후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오산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선행 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심의를 이행할 방침이라며 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다수의 건축사는 현행 건축심의제도가 법적 기준에 대한 심의 외에도 심의위원 개개인의 다양한 주관적 기준에 의한 지적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2018 오산시 - 화성,오산지역 건축사' 간담회 [사진 : 오산시청 제공]


그 외 소규모 공동 주거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기준 적용과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조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식생토 옹벽설치는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적용시 토목분야 기술사 구조계산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담회는 오산시청 정하철 건축과장, 신원택 팀장, 건축과 공무원과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김문섭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건축사가 함께 참석하였다.

'2018 오산시 - 화성,오산지역 건축사' 간담회       [사진 : 오산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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