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건축과 공무원 및 화성,오산지역 건축사 참석
오산시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지역건축사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로티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기준안, 건축공사 현장관리, 건축심의와 지하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건축과의 설명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오산시는 제천 화재 참사 및 오산시 6층 원룸 화재 등 화재 확산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외단열 마감재 사용을 주거용 건물에 한해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그 외 피로티 천장재의 불연재 사용, 건물내 재실자 피난이 용이하게 계단실 계획시 도로변에 면하게 계획, 보일러실의 방화구획, 계단참에는 계단을 두지 않게 하는 등 건축사로서 역할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피로티 구조가 많은 주거지역의 특성상 일조권 등에 의한 높이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계단 1~2단의 높이가 주는 건물규모의 차이가 큼에 따라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그 대상과 규모에 따라 평가시기가 건축 허가 전, 후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오산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선행 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심의를 이행할 방침이라며 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다수의 건축사는 현행 건축심의제도가 법적 기준에 대한 심의 외에도 심의위원 개개인의 다양한 주관적 기준에 의한 지적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 외 소규모 공동 주거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기준 적용과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조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식생토 옹벽설치는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적용시 토목분야 기술사 구조계산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담회는 오산시청 정하철 건축과장, 신원택 팀장, 건축과 공무원과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김문섭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건축사가 함께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