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개인 문제가 아닌 건축사회의 문제로 인식해야

지난 2018년 8월 30일 의정부 대봉아파트 화재사건(사건번호 2015 고합 316)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1심판결은 실화자 A는 금고1년 6월, 건축주를 겸하는 면허대여시공자(이하 ‘건축주’ 라고 한다.) B는 징역 4년 6월형, 감리건축사 C는 징역 4년, 사용승인 검사조서 업무대행 건축사 I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감리건축사는 즉각 구속되었고 사용승인 검사조서 업무대행 건축사는 면허 취소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의정부건축사회의 회원들은 본 사건을 회원의 개인 문제가 아닌 건축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권준형 건축사)를 출범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부적으로는 소송준비 및 회원사 업무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경기도건축사회(회장 : 왕한성 건축사)를 중심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다음은 의정부 화재사건판결에 대한 의정부 건축사회의 입장문이다.

 

의정부 대봉아파트 화재사건판결(사건번호 2015고합316)에 관한 의정부건축사회의 입장문

지난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화재사건은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4년여 시간동안의 재판과정을 끝으로 지난 2018년 8월 1심판결이 있었고, 화재를 일으킨 실화자 A는 금고 1년6월, 건축주를 겸하는 면허대여시공자 B는 징역 4년6월형, 방화구획 미비(방화문에 도어체크 미설치 및 EPS의 층간방화미비)에 대한 허위 검사조서작성에 의해 감리건축사 C는 징역 4년, 사용승인 검사조서 업무대행 건축사 I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리건축사는 즉각 구속되었고 감리건축사와 사용승인 검사조서 업무대행 건축사는 자격 취소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법원판결의 배경에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모든 피해의 근본적 원인이 기술자라는 시각과 둘째로 무리하게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하여 건축주이자 면허대여시공자와 감리자를 공모관계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건설업계의 부실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관점에서는 일면 이해할수 있으나 건축사입장에서 납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셀프감리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추진하였던 건축사들의 정책제안들은 외면하고 처벌은 오히려 시공자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감리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취소되고 공모자로서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의정부건축사회의 모든 회원들은 이러한 판결을 처벌받은 특정건축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정부건축사회는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의 일만여 회원님들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의정부건축사회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건축사회 및 도내 지역건축사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기도 건축사회(회장 : 왕한성 건축사)는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경기북부건축사회장단은 의정부건축사회에 우선적으로 5백만원을 전달하였고 양주건축사회는 2천만원을 전달하였다.

도내 지역건축사회는 양주건축사회를 시작으로 수천만원씩의 지원금을 결의하고 있다.

 

의정부건축사회 비상대책위원을 활동하고 있는 A건축사와 함께 구속된 감리건축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신구속으로 인한 영업활동 중지 및 기 진행 프로젝트의 계약파기, 소송비용, 각종 구상권 청구, 피해자합의,  자격취소 등에 적어도 수 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의정부건축사회는 과거 1심 재판에서의 7천만원 정도의 지원과 2심의 추가지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동료건축사들의 업무지원, 비대위원회 중심의 소송준비 등 다양한 지원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중 이라고 말하며 경기도건축사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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