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계획안 확정 외

지난 9월 13일 의정부의 한 음식점에서 2018년도 제6회 경기도건축사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교육위원회는 예전부터 북부 지역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지역교육담당자들의 편의를 위함과 동시에 격이 없는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 위하여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에서 번갈아 가며 회의를 개최하였고, 올해 초 이주용 건축사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회의 내용은, 2019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계획안 확정을 위한 교육시간배정, 과목 및 강사섭외, 지역별 교육장소 지정, 새로운 교육내용 개발에 관한 협의 및 의견교환 등이며 기타사항으로는 교육위원회 워크숍 관련 의견 및 내년에 회의를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특히, 2015년도에 발생한 ‘의정부화재’로 인한 1심 재판결과 감리자로서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미확인 등등의 이유로 징역 4년 판결을 받아 지난 8월 30일 의정부지역건축사회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 대하여 ‘너무 과중한 판결이라’며 전국의 ‘어느 건축사들도 해당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각 지역회에 알리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나누었다.

앞으로도 유연하고 자유로운 회의 진행 방식을 실천하겠다는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건축사협회의 발전을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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