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수준의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503호

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최근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인해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폭염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한파’를 추가 (안 제17조제1항)

* 공기연장 사유 추가에 따라 복잡해진 조문을 명확‧단순하게 정비

○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사유에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을 추가 (안 제23조 제1항)

* 계약금액 변경사유 추가에 따라 복잡해진 조문을 명확‧단순하게 정비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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