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의에 대한 답변

제32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경기권(인천, 경기) 토론회가 1월 4일 14시 본협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2017년 11월 28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날 6번째로 경기도건축사회 주관하에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치 못해 후보자들의 정견를 접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면상으로 나마 토론회를 그대로 옮겨보고자 한다. 앞으로 3년간 대한건축사협회를 이끌어갈 수장을 선출할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을 함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며 본문 기사 내용에 존칭, 존댓말 등은 가급적 생략하거나 간략히 표현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자의 개회사는 생략하며 좌장의 토론진행에서 부터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 사회 : 왕한성 건축사 (현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 ㈜건축그룹 건축사사무소)

진행 (좌장) : 김지덕 건축사 (㈜유신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토   론   자 : 기호 1번 임송용 후보 [(주)정일 건축사사무소]

기호 2번 석정훈 후보 [(주)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기호 3번 강석후 후보 [수림 건축사사무소]

 

제 1 부 - 2

-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 -

좌장

  이상으로 후보자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간 공통질의 및 후보자간 자유토론 순서입니다. 진행 방식은 후보자간 심도있는 자유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생각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토론방식인 ‘시간총량제 자유토론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후보자별로 주어진 발언시간 총량 내에서 좌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다른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할수 있습니다. 후보자 1인당 발언 시간은 총 25분입니다.

  후보자들께 질문하는 공통질문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원과 시도건축사회 등으로부터 회장후보자에게 질문할 사항에 대한 공모를 받아 이를 법령, 정부정책, 회원현안, 회원복지, 협회조직 등 20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20개 문항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20개 문항에 대해서는 후보자들께 전달되었고 권역별로 좌장이 2개 문항을 추첨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택된 2개의 질의 문항이 동일한 분류항목일 경우에는 1개의 질의 문항을 재추첨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추첨함에서 2개의 공통질의 문항을 추첨하겠습니다.

좌장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문가로서의 건축사는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추락된 위상을 바로세우고 회원들을 리드 해 나갈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좌장 옆자리의 임송용 후보 부터 석정훈 후보, 강석후 후보의 순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좌장이 답변 요청을 하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송용 후보자부터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시 부터 각 후보자당 25분의 시간을 카운트 하겠습니다.

기호1번 임송용 후보.

  지금 이 질문을 받은 여러분이나 저나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건축사가 사회에 그만한 지탄의 대상이었는지, 우리가 왜 존경을 못받고 살았는지, 이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되돌아 보게 합니다. 회원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앞으로 갈 희망이 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우리 스스로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폄하했다고 생각할수도 있고 우리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못했다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우리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 1만5천명이고 미가입 회원이 4천5백명입니다. 즉,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은 1만 5백여명입니다. 4천5백여명의 미가입회원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내용입니다. 우리 현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수주경쟁, 덤핑경쟁, 제살깎기 경쟁에 의해서 우리를 추락시킨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 우리의 건축설계 수주가 왜 이렇게 업자를 통해서 수주를 하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편법을 이용한 설계 기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불법을 조장한다는 얘깁니다. 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우리가 인허가를 받으면서 부조리를 우리자신이 행한다는겁니다. 또 한가지는 저가수주를 위한 도면이 불성실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엮여서 현재의 우리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일을 돌이켜 보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떨어진 우리의 위상을 다시 살릴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공공건축물 설계대가 지급의무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수의시담없이 설계계약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년간 협회에서, 세종행정국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하나의 법안 통과. 이 통과를 왜 우리협회,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까요? 공공건축물 설계대가를 민간건축물 설계대가에 준용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제가 대한건축사협회 법제담당 부회장으로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세 번째는 우리 협회의 연구활동 용역을 활발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법제도 개선에, 우리 회원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업역 창출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한가지로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회생 사업에 관련된 사회적 기업 차별화 또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과 건축주 지원 서비스 등으로 우리의 업역을 확대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원들의 윤리의식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윤리의식을 우리는 곡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저가수주나 수주경쟁의 우리를 되돌아 보게 하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전개 하여야 합니다. 지금 협회는 KiraTV라는 인터넷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홍보 수단이 되겠지요.

  회원여러분, 우리건축사들은 그동안 사회공헌사업, 국민을 파고드는 홍보활동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는, 새로운 건축의 시대를 여는 50년의 새로운 앞길을 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국민과 같이 하고 회원과 같이 하는 이와 같은 사업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회원의 위상과 건축사들의 자존심을 끌어올릴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석정훈 후보.

  사실 이 질문이 어찌보면 제 공약의 전부입니다. 저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우리의 사회적 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위상이 어떤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회원여러분들이 다 아실겁니다. 지난 경주 지진때 보셨죠. 또 이번 포항 지진때 우리의 위상이 어딘지 잘 보았습니다.

  얼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에 변호사협회 시위장면이 1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후 며칠후에 의사협회 회장, 부회장이 삭발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왜 1면에 나왔을까요? 그사람들은 마땅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는것이고 자기의 업역을 사수하기위해 하는것인데 어떻게 신문의 1면에 나올수 있었을까요?

  첫째,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는 국민적 명분이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명분이 있고 변호사협회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담당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축사의 명분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건축을 설계하는 전문가의 입장에 머물러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상이 생길수가 없는것입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집단은 이익집단입니다. 직능단체입니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더는 더 이상은 이익단체니 직능단체니 하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과 국가와 사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하는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설계하는 전문가의 입장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상황은 절대로 나아질수가 없습니다. 경제논리로 보면 할 일은 적고 할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설계대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쳐도 매일 하는 얘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제가 회장에 출마한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느냐? 우리의 업무를 국민과 국가와 사회의 입장에서 얘기하기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것은 80~90년도 시절에 할 일은 많고 할 사람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건축설계라는 것이 워낙 독창적이고 배타적인 일이기 때문에 외부와 교류하지 않아도 다 일을 잘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과거 70년대, 8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인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 공약에도 나와있지만 이제 우리는 단지 건물을 설계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 더 나아가서는 국가건축정책의 동반자 위치에 서야 한다. 이제 끊임없이 국가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얹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당연히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죠. 작년에 경주에 지진났을 때 흥분했습니다. 왜 구조기술사들이 우리의 업역을 뺏어간다고 난리를 쳤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회적 공감을 얻을수가 없는것입니다. 국가가 안전을 담보하고 구조를 강화하는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한이 없기에 다음기회로 미루겠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70~80년대 시대 과거의 틀, 우리끼리만 하면 다 됐던 사고에서 탈피해서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인 의식주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국가에서 건축정책을 수립할 때 한번도 대한건축사협회에 의견을 물어보거나 자문하거나 참고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위상입니다.

  찻잔은 주전자 밑에 있어야 물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냉철히 바라보고 이 위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플 때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것 처럼 연고만 발라서는 우리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꼭 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강석후 후보.

  이 질문을 다시 정리 해 보면 우리 건축사 위상이 높지 않은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 건축사 위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달라..이런 질문과 동시에 홍보대책을 어떻게 마련할것이냐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답은 간단하고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 원인도 마찬가지구요.

  건축사의 위상.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도 답도 간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잘먹고 잘살면 다 해결되는겁니다. 우리가 잘먹고 잘살면 건축사 위상도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전략도 정책도 결국은 우리가 돈 잘버는 일에 집중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협회가 할 일은 협회 본연의 일에 충실하는것입니다.

  포춘(Fortune)지에 소개된 NI단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모든협회는 ‘모든 회원들이 돈 잘벌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의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협회 회장은 이 대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협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국토부의 시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대모하면 안된다고요? 으쌰 으쌰하면 안된다고요? 그렇습니까? 우는 아이에게 떡하나 더 줍니다. 한번도 울지 못한 우리협회, 어쩌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항시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못살까, 우리는 왜 이럴까? 정부 시책에 의해 변한것도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 우리가 어쩔수 없습니다. 내부적 환경은 우리가 바꿀수 있다고 저는 믿구요.

  두 번째 질문, 우리의 홍보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협회가 한 홍보전략을 보면 이벤트성 행사일뿐입니다. 우리가 언론플레이를 못한다, 정치인과 가깝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 협회는 언론플레이를 해서도 안되고 안해서도 안되고 중간정도 가야됩니다. 왜냐하면 우리협회가 많은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몇 억씩 쓸수 있는 여건도 안되구요.

  또 우리가 정치인에게 가까이 할수도 없고 멀리 할수도 없는 묘한 입장입니다. 협회가 정치인과 가까이 있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 전략은 이벤트성 행사에서 벗어나 대국민 봉사차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협회에서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국민 서비스 차원의 홍보전략을 세우지 못한 것 같아 수정이 필요하고, 또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같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협회가 의식적으로 홍보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이어서 두 번째 공동 질의 사항입니다.

  건축사법 개정에 대한 사항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건축법, 건축사법도 동반 변경되어 복잡, 다난한 모든 규정에 적용하기도 벅찬 여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축법과 건축사법 개정에 대해 후보자가 되기전 부터 연구한 내용을 자세히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운영도 감리분리처럼 협회가 주관할수 있는지.

나. 실무교육으로 특급기술자 인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 대수선에 외벽 리노베이션도 포함할수 있는지

라. 엔지니어링 소속 건축사의 설계제한에 대한 의견과

마. 감리업무의 철저한 수행으로 업무대행이 폐지될수 있는지

바. 사용검사전 일괄설계변경 범위의 확대 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은 석정훈 후보, 강석후 후보, 임송용 후보의 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석정훈 후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사법이 사실은 우리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 건축사법이 독자적인 역할을 못하고 건산법, 건설관계 법에 영향을 받고 업역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협회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12월 8일 개정된 건산법에 대응한 우리 감리확대에 대한 건축법의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것도 이러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는 건축관련 법들을 하나로 통합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저는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저희 건축사나 똑같은 직능단체 전문가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우리 건축사들은 모든 행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아직도 한번도 주도적, 능동적, 구체적으로 건축법을 개정한적이 없습니다. 다시돌아보면 사회에서, 국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것인가 하는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지금 저는 올해를 소통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건축에 관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개별 사안이 아닙니다. 다 하나의 사안입니다. 이것말고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한 세움터 작업의 문제, 건축사의 무한 책임의 문제, 입찰 협정의 불합리함 등 수도없이 많습니다. 지금 감리 잘해서 업무대행을 대신하든...

  자,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것을 결정 해 줄수 있는 결정권자가 우리 건축사에 대해서, 협회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맡기면 제대로 할수 있을까, 혹시 다른 문제는 없을까.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것은 서로 상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얘기를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년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업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책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하나 하나 답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문제는 뭐냐? 이것 말고도 모든 문제를 이제는 하나의 테두리로 묶고 정말 오래된 이런 우리 건축법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만들어서 개정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토론에 참석해서 이 얘기를 제안했습니다. 자, 우리건축사들이 불합리하게 받고 있는 어쩌면 행위를 안했지만 결국은 책임을 묻는...예를 들면 불법건축물에 관한 것, 일조권에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 토론회에서 저의 논리와 명분에 공감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 우리가 지금 불합리하게 대접받고 있는 이런것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 먼저 해야할 것은 이 법을 다뤄주고 우리 얘기를 진정으로 들어 줄수 있는 국회, 국토부와의 소통을 먼저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 현안들은 모조리 남김없이 다 해결할수 있다..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3번 강석후 후보.

  이 질문은 건축법과 건축사법이 어떻게 개정됐으면 좋겠느냐는 평소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고요, 또 현장에서 느끼는 6가지 사항, ‘가’~‘바’까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건축법 개정,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우리 건축설계를 하려면 도시, 토지, 환경, 교통등 210여가지 개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복잡한 법으로 허가를 내 줍니까? 우리가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200여 가지의 법을 통달해야 설계를 할수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건축관련법을 선진국처럼 통합법으로 운영하면 간단해요.

  허가시는 건축허가 관련 규제, 시공시는 건축규제 두가지 법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론 217개의 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허가 하나 내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법은 제가 보기에는 규제법 아니면 육성법 둘 중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건축법은 대표적인 규제법입니다. 그리고 육성법은 우리 건축사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저는 완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육성법은 건축사법이 있고 건축서비스진흥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남고 돈을 잘 벌려면 육성법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사실은 옛날에 연서로 교체 감리 하던 시절도 그 법의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건축사법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우리 법을 보면 2차 산업인 건설에 종속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설계 설비스 산업이... 이렇게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 남을 이유가 건축사 위상, 권위를 찾을수 있고 건축사의 정당한 대우를 받을수 있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가’부터 ‘바’ 항 까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감리분리 처럼 협회가 운영하면 안되냐?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법이 맨 처음 생긴 것은 건축문화센터. 건축문화센터를 얘기했던 것은 네덜란드의 법을 따 온거거든요. 근데 너무 앞서 간거 같아요.

  네덜란드는 지금 건축문화센터에서 허가를 내 주고 총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갑자기 안전이 들어갔어요. 안전이 왜 들어갑니까? 안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건축문화센터로 가야될게 우리는 작업을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각 구청에 건축안전센터를 두고 거기서 허가까지 내주는걸로 하다가 문제가 많습니다. 각 구청에 건축과가 있는데 다시 건축안전센터를 만드는게... 그래서 지금 시범지역으로 세종시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될 것 같으니까 법을 바꿨어요. 할수있다로..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걸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간다면 건축문화센터로 가는게 맞구요, 건축문화센터의 역할을 할수 있는건 우리나라에서 우리 건축사협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축사협회는 130여개의 지역 협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문화센터로 이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건데 법이 안전하고 이상하게 섞여서 제대로 못가고 있는거고 어쩌면 유명무실하게 될수도 있는데 우리 협회는 조심을 해야 될거 같아요. 사실은 안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서 대처 할 필요가 있구요.

  실무교육으로 특급교기술자 인정 할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인정하는게 맞습니다. 우리 교육을 보면 보수교육 수준이예요. 근데 교육이라고 만든건 외국의 국제적 스탠다드를 따서 계속교육이라 해 놓고 교육 받으로 와서 보면 보수교육 수준이예요. 이게 무슨 계속교육이예요. 계속교육 수준을 못받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교육 수준으로 간다면 당연히 특급교육기술자 교육까지 인정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협회에서 계속 관여 해 갈 문제구요

  대수선에 외벽 리노베이션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외피 디잔인을 다시 분리해서 디자인 말고 외피 디자인만 하는 건축사들이 있어요. 그걸 건축의 업역으로 이미 들어 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대수선은 빠져 있구요, 리노베이션이라는것도 지금 빠져 있는데 당연히 우리 업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 또한 협회에서 법제도 개선에 관여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 소속 건축사 설계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선 저는 의무가입이 입법 발의가 돼 있으니 입법이 되면 될걸로 보구요. 의무가입이 되면 설계 윤리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거 같에요. 그리고 일부지역, 일부지역이라는건 없습니다. 제주도를 얘기하는데 이 비슷한 설계 공영제를 시행해서 상당히 여건이 좋았다고 해요. 150여명 수준에 있을 때. 근데 제주도가 지금 300여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너진다고 해요. 150여명으로 있을 때 시행되다가 300여명이 되니까 무너지냐... 요 문제도 협회 의무 가입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리수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업무대행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것은 그렇게 우리가 한다 안한다 판단하기 보다는 우리 건축사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폐기하는 것을 원하는 건축사들이 많다면 폐기하는 쪽으로, 많지 않다면 폐기 안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이것도 일부에서는 업무대행을 우리의 구심점을 확보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업역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고...사실 용역인데.. 용역받아서 하고 있는데, 요것은 우리끼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사용검사전 일괄설계변경 범위 확대 등등 나왔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가 해야 할 일은 회원들이 쉽게 일하게 하는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회원들을 못살게 하고 어렵게 뭘 만들어 내는 것은 협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예요. 협회는 그것이 맞든 틀리든 회원들이 편하게 일 할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협회는 계속 시도를 해야 하구요 그게 안되는 경우는 정부에서 맡습니다. 단체는 맡지 않아요 우리는 맡고 안맡고 따지는게 아니라 회원이 돈 잘벌고 어떻게 하면 편한게 일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이런쪽으로 가는게 협회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1번 임송용 후보.

  우리 건축사법, 건축법의 개정이 너무 많이 됐지요. 무슨얘기냐면 사회적인 여건이 자꾸 바귀면서 막 바뀌기 시작하는데 지진나서 바뀌고, 제천 화제나서 바뀌고.. 이와같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새로운 건축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우리 건축법, 건축사법은 개발논리에 따른 건산법, 건기법, 즉 토목 위주의 SOC사업 등에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여태까지 우리 건축법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법을 이제는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는 50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건축법과 건축사법은 우리는 분명히 독립적이고 우리가 주관할수 있는 법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제도를 개선을 하면서 진짜 느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건산법과 건진법, 건축서비스산업법에 있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바뀔것이라는 생각을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6가지 중에서 실행 된 것이 있고 실행 안된 것이 있습니다. 실행된 것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직 실행 안된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의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은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감리 분리였죠. 이것으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끔 이와같은 것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사 등록을 위한 건축사 실무교육이 건설기술자 기본 및 승급교육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세째는 12월에 통과된 공공건축물 설계대가 의무 지급안에 따라서 설계경기에 당선된 후에 수의시담 없이 공모된 설계대가 대로 시행이 됐지요. 이것은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대수선이 무엇인지, 허가가 무엇인지, 신축, 재축, 개축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건축면적이 무엇인지... 이래서 저희 협회와 국토부가 대국민 홍보방안으로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쉬운 건축여행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 민원실에 배부했고 공직자에게도 배부를 했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이미 시행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시행하지 않은 질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그중에 가장 먼저 말씀드릴것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이것의 설립주체는 허가권자입니다. 즉,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가에게 기술적인 조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협회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시행 된다면 이것은 저희 건축사의 업역 확대로 가야겠지요. 즉 인허가와 같이 이루어질 일이고 이것은 국토부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가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협회와 각 지역회가 같이 해야될 사안이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감리자 지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설계, 감리 분리를 시행한지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아직 정착도 제대로 됐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작년말에 감리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꾸준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변경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행위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 것을 감리자가 감독하는 내용인데 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일이 변경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은 무조건 공사 중지하고 설계 변경 된 이후에 공사 착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바꾸게 되면은 저희 감리자 지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내용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은 준공시 일괄적으로 변경하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우리의 편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살아 가야 합니다. 시공 이루어 지기 전에 도면이 변경되고 변경된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 지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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