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앞장서

광명시는 10월 31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광명시는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31일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특별교육은 광명시의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과 병행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광명역세권 개업공인중개사 70여 명은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앞장서 불법 중개행위를 단호히 거절한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광명시는 광명역세권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8월부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11명을 적발, 5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9월부터는 역세권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KTX광명역세권은 분양률 제로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도 단속과 특별교육을 지속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운계약서 등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은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02-2680-2756)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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