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형(型) 건축·주택정책 추진사업 중 신규정책으로 진행

 

광명시는 광명시형(型) 건축·주택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정책 중 하나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저감용품 세트를 100개 제작해 85개 전체 아파트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보급했다. 

층간소음 저감용품 세트에는 소음을 흡수하는 매트, 실내화, 도어가드, 의자 발싸개, 문 보호패드(투명파우치) 5종과 층간소음 예방 메뉴얼이 함께 들어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이 세트를 활용해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방법과 생활습관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갈등을 중재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아파트단지마다 설치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 저감용품 샘플과 메뉴얼을 가지고 설명하면 주민들의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2013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운영해 층간소음 갈등 조정과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0일 환경부 주최 전국 층간소음 예방교육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 및 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