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또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국가가 체납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이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이 된다.

이와는 별개로 부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의 대물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목과 다르게 부과제척기간을 더 확대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이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부과·고지된 세금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원 이상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에는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은 소멸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세무서에서 중간에 독촉장발부,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중단이 되고 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한 시효 진행 중에 징수유예, 분할납부, 연부연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그 전의 기간과 그 후의 기간을 합하여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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