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교육이 지난 6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광명시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주택안전과, 융복합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18명과 관내 건축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시행될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으로서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서 5.16.(화)~6.16(금) 기간동안 각 시·군 설명회를 가지고 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적용대상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면적별로 세분화하여 규모별로 4가지로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수립하며 설계기준은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3가지 분야로 구성하고 녹색건축인증 등 현재 운용중인 제도와 정책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한다

시행은 2017년 9월 1일 부터이며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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