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계획 보수기간 구체화, 하자보수 불이행 시 시정명령 위한 정당한 사유 규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2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제도 및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4793호, 2017.4.18.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행위허가 기준 간소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자보수청구권자에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 추가(안 제36조제2항외 다수)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권자에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를 추가

나. 하자보수계획 보수기간 구체화(안 제38조제3항제1호)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하자보수계획 통보 시 동일한 시설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여러 세대를 보수하는 등 장기간 소요 시 세대별 보수일정을 명시토록 함

다. 하자보수 불이행 시 시정명령을 위한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40조의2 신설)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 지자체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자체장의 시정명령에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규정 

라.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명확화(안 제42조제2항)

건설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명확화

마. 이의 신청서 작성 관계 전문가 범위를 정함(안 제57조의2 신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에 이의 신청 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

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추가(안 제82조의2 신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을 추가하여 규정함

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안 제96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 담당 공무원과 센터구성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체단체 공무원 파견 등을 규정

아.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안 제96조의3 신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이 적정한 지를 확인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자. 공동주택 관리비리 종결처리(안 제96조의4 신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

차.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안 제96조의5 신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내용 조사 요구 시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지자체장의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나한 경우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안 별표3. 6.나)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시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에 신고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충전기 설치가 원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7, 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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