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 확대, 분리배출 예외적용 대상 확대

⊙환경부공고제2017-41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토사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사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산정방법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토사 재활용 용도에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추가(안 제4조제1항제1호바목 삭제 및 제3호 다목 신설)

-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에서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도를 삭제

- 순환토사를 양ㆍ배수시설 등 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를 추가

나.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4호 신설)

-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

다.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예외적용 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 건설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 예외 적용 대상에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theblue@korea.kr, 팩스 044-201-7376

⊙환경부공고제2017-41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개정(법률 제14781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승인취소 및 반입정지에 대한 세부 행정 처분 기준을 정하고 농지개량 성토용 순환토사의 중간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의무사용 이행여부 확인 절차 개선(안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3항 신설)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 실적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재활용실적 보고서를 활용하여 의무사용 이행여부 등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

나. 농지개량 성토용 순환토사의 중간처리기준 강화(안 별표 1의2 제3호)

- 농지개량 성토용에 한하여 농작물 생육저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기이물질 함유량 0.5퍼센트 이하로 강화

다.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나목)

- 2년에 3회 이상 반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승인취소

- 임시보관장소에서 허용된 행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반입정지 1월, 3월, 6월을 순차적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theblue@korea.kr, 팩스 044-2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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