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명시, 안전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787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내진설계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주택과 중요용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구체화(안 제10조의3제1항)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중 구조 및 지반안전에 영향이 적은 저층 건축물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나.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대상 중 경미한 건설공사나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안 제32조제2항)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2, 4835/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