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에 대한 평가점수 명확화, 참여건축사(보)의 배점 하향 조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32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이행방식으로 해당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및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에 대하여 항목별 평가점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가방법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배점을 낮추고 건축사 경력 및 실적을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여 신진건축사 및 소규모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평가점수 계산방법 명확화(제8조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1) 종전의 규정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모든 평가항목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당건축사와 참여건축사(보)의 경력·실적·업무중복도 항목은 용역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2) 담당건축사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참여업체의 참여건축사(보) 각각의 경력·실적·업무중복도로 평가하도록 개정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의 인정범위 일원화(부표 제2조제3항 개정)

1) 해당사업의 용역비 규모에 따라 실적 인정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소규모 업체 등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2) 용역비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정하도록 개정

다.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배점 하향 조정(별표1 개정)

1) 종전의 규정과 같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을 높은 배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소규모업체의 참여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2)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하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배점을 5점씩 하향조정하고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배점을 5점씩 상향조정하여 참여건축사(보)의 평가 비중을 낮추고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라. 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인정범위 명확화(부표 제1조제2항 신설)

1)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신진건축사를 비롯한 소규모업체에게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2)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 경력 및 실적이라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0103)

- 전자우편 : archisk01@korea.kr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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