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내에 소형건설업을 추가하여 소형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의 건축물과 연면적 495㎡이하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 등은 건축주가 직접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의 건축물로서「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과 연면적이 495㎡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이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조항이다.

지금까지 건설업면허 불법대여 방지 차원에서 다섯 번째에 걸쳐 제안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위 법령의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 사항으로 회신하고 있다. 유권해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적 문제점인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가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 국민의 마음으로 제안하게 된 것이다. 또한 처벌을 강화 한다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사라질 것이라 예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제안한 다섯 가지 사항을 요점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제안을 추가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제안 : 연면적과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즉, 무자격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제안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 직접시공이 가능 하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건설업등록을 쉽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 번째 제안 : 소규모 주거용 분양건축물의 경우 하자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증권의 제출을 현재는 건축주가 하고 있는 것을 시공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네 번째 제안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와 건설노동자들의 인력관리와 더불어 건설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제안 : 건설업 등록기준의 건설기술자 인력확보 기준 및 자본금 기준 등 완화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건축물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 내에 소형건설업을 추가하여 소형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건축주의 착공신고 업무대행과 사용승인허가신청 업무대행을 건축주에게 위임받아 시공자가 세움터로 신청하도록 의무화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설계자와 감리자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시공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제안을 하고자 한다. 

건설업 등록 업체 중 중형과 대형업체의 건설업면허 불법대여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대형 업체는 공공발주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건설도급공사인 임대 또는 분양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불법면허대여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반건설업 내에 소형건설업을 추가하여 운영을 할 경우 소형건설업 등록신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소형건설업 등록업체 관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하여 일반건설업과 구분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생각된다. 소형건설업 등록업체는 소규모 건축물의 도급공사만 수주하도록 하고 도급공사 계약시 일부 중요공사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을 하도록 의무화 하면 소형건설업 등록기준의 완화로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력 부족에 대한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일반건설업 등록업체 또한 일부 중요시공은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문제점인 건설업면허 불법대여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를 방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 국민의 마음으로 제안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 해주길 바라며 처벌을 강화 한다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면 안 된다는 제안을 끝으로 두서없는 글 지금까지 읽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건설업면허제도 문제점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맺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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