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등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 착공신고의 신고수리 통지 및 수리 간주제 도입

[건축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여부 통지와 함께 통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등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20조제4항 신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일 이내,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건축물의 착공신고의 신고수리 통지 및 수리 간주제 도입(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함(제77조의4제1항제4호 신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라.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건축협정을 유도를 위하여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14 신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신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에 대하여 「형법」 등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제105조제5호 신설).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이 건축허가, 안전점검 등을 허위로 보고ㆍ점검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09조제2호 신설)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105조제5호 및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신고 등의 수리여부 및 연장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착공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

  부칙 제39조제2항 중 "제77조의14"를 "제77조의15"로 한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