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및 사용승인허가 신청을 시공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업종별 건설업면허의 종류로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건설업으로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시공 부터 분양 또는 임대 사업을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의 건설기술자 인력확보 기준 및 자본금 기준 등 완화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건축물 시공을 할 수 있는 일반건설업 내에 소형건설업을 추가하여 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업면허 불법대여 방지를 위하여 건축인허가 절차를 살 펴 보기로 하자. 첫 번째로 건축주 또는 발주자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설계자인 건축사를 선정하여 설계용역 계약을 한 후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건축주 또는 발주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가지고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허가신청 업무를 위임하여 인터넷 매체인 세움터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한다. 허가권자는 설계도서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승인한다. 세 번째로 건축허가서를 교부 받은 건축주 또는 발주자는 건축물의 시공을 위해 건설업등록업체와 도급계약을 하고 건축물의 시공을 감리하기 위해 감리자인 건축사를 지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을 한다. 네 번째로 건축주 또는 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과 계약을 한 계약서와 각 업체의 등록서류 및 계약이행보증증권 등을 갖추어 착공신고신청 업무를 설계자에게 위임하여 착공신고를 인터넷 매체인 세움터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한다. 다섯 번째로 건축주 및 발주자는 건축물 시공완료 후 사용승인허가신청 업무를 설계자에게 위임하여 사용승인허가신청을 인터넷 매체인 세움터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한다.

위와 같이 현재의 건축인허가 절차를 살 펴 보았다.

건축인허가신청을 인터넷 매체인 세움터로 신청하기 전 과거에는 첫 번째 부터 세 번째까지 건축인허가 절차는 현재와 같이 설계자가 건축주 및 발주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건축인허가신청 업무를 대행하였지만 네 번째인 착공신고와 다섯 번째인 사용승인허가 신청은 건축주 및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시공자가 신청업무를 대행하였다.

건설업면허 불법대여 방지를 위하여 위의 건축인허가 절차 중 네 번째인 착공신청 업무대행과 다섯 번째인 사용승인허가신청 업무대행을 건축주 또는 발주자에게 위임을 받아 인터넷 매체인 세움터를 통하여 설계자 및 감리자를 협업자로 등록 인증을 받은 후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허가 신청을 시공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설계자와 감리자만 제출하고 있지만 시공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건축주 및 발주자 업무대행의 주체가 되므로 시공자는 착공신고신청을 위해 착공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시공이 완료된 건축물의 사용승인허가신청을 위해 완벽한 시공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건축 관계자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설계자 및 감리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시공자의 철저한 착공준비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발생 과 건설현장 주변의 불편민원 발생이 줄어들 것이며 책임시공을 하므로 양질의 건축물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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