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복지외 회원생업기반조성사업단 주관...
각 지역 회장 참석

  2017년 4월 6일 경기도건축사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건축사복지회 회원생업기반조성사업단(단장 이재일 부회장) 주최로 ‘허가권자 지정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운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황정복 회장 및 경기도내 23개 지역회장이 참석하여 감리비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 적정 설계비 책정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허가권자 지정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운용을 위한 토론회. 사진 _ 여해윤

  활발한 토론진행을 위해 감리비 및 설계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선행하여 지역건축사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소규모감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면적산정방법, 공사비 단가기준, 감리비 납부방법 및 최소감리비에 대한 세부항목별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가장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던 면적산정과 관련,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3호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토록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면적’에 포함시켜 감리비 산정을 위한 '공사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발코니, 피로티는 물론 옥탑,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정화조 등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면적에 포함하는 지역도 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감리비의 적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지역협회에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사감리비 산출서를 작성, 회원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좌측부터 안양지역 조용수 회장, 포천지역 김종덕 회장, 안산지역 이운삼 전임회장, 화성오산지역 전영식 총무 

사진 _ 여해윤 ]

  적정설계비 책정을 위한 토론에서는 감정원 단가 적용에 따른 설계비 책정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의 실행에 따른 걸림돌로 지적된 비회원의 설계비 저가수주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궁극적으로는 비회원의 회원가입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재일 부회장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각종 법적 기준의 강화, 신설등으로 건축사 업무의 증가(각종 심의 도서작성, 협의부서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업무에 대한 설계비를 받고자 노력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황정복 경기도건축사회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 _ 여해윤 ]

  황정복 회장은 경기도건축사협회에서 감리비 산정을 위한 면적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각 지역회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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